송아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송아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마리당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 감소로 인한 낙농가들의 송아지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우 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컷 송아지는 착유에 필요해 주로 낙농가가 기르지만, 수컷 송아지는 고기용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젖소와 육우를 함께 기르는 낙농가나 육우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 한우·육우를 함께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기르게 됩니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생후 1주일(초유떼기), 생후 2개월(분유떼기)에 거래되며, 낙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하면 수입이 생겨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곡물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육우가격 동반 하락, 군 급식 공급 감소 등으로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우유자조금),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육우자조금)와 논의를 거쳐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1만 마리에 대해 마리당 5만 원을 지원하며, 우유자조금이 이번 달 5000마리를, 육우자조금이 다음 달에 5000마리를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지원은 우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암컷을 제외한 수컷 송아지에만 해당됩니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관할 위탁기관(지역 축협)에 신청서를 내고 입식한 뒤 이력 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지원을 계기로 낙농산업과 육우산업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젖소 송아지 산지 가격을 점검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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