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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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 구축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 등 총 세 가지입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입니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의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 때까지입니다.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정부가 감축량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는 t당 1만 원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합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기준 이상 온실가스 배출업체(할당대상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축사업과 외부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윤광일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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