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도하 기자]
농식품부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8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9천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서 진행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시·파주시, 강원 인제군,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진안군, 전남 나주시·영광군·영암군, 경북 상주시·의성군·예천군, 경남 고성군·남해군, 제주 제주시 등 18개 시군입니다.

올해로 2년째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검진버스를 활용한 '이동검진형'을 도입했습니다.

전북 진안군은 관내 병원급 이상 민간 의료기관이 없어 검진 버스가 현장을 찾는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됐습니다.

다른 17개 시군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올해 2년차를 맞은 만큼 내실 있게 시행해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들은 반드시 검진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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