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압 중인 산림청공중진화대 [뉴스1]
산불 진압 중인 산림청공중진화대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올해 들어서만 벌써 25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달에만 전남 순천(3일), 경남 합천(8일), 경남 하동(11일) 등지에서 큰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림청이 2003∼2022년 20년간 산불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만4천782ha(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35건이며 산림 피해 면적은 평균 558h입니a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연평균의 56%인 30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는 봄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봄철 중에도 3월에 가장 많은 평균 129건의 산불로 산림 2천308ha가 소실됐고, 4월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확대돼 산림 약 1만6천ha와 주택 259채가 소실됐습니다.

지역별로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산림 피해 면적은 경북과 강원에 전체의 88%(연평균 3천558.16ha 중 3천140.70ha)가 집중됐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가 6%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을 낸 2천141명이 검거돼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방화로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 산림 4천190ha와 주택 80채를 잿더미로 만든 60대 남성은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3월 강원 영월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림 피해를 낸 주민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 자체만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행안부는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안전수칙을 특히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나 성냥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지 말아야 하며 농산 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 관리에 주의하고, 특히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에서는 물론이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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