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삼 (농림축산식품부)
흑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흑삼 성분기준 설정과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흑삼은 가공하지 않은 인삼인 수삼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홍삼과 달리 항염증, 항당뇨, 항암, 항동맥경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흑삼은 지난 2012년 인삼산업법령 개정을 통해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기준만 정해지고 성분기준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엑기스 등 제품 제조 시 제품명은 흑삼인데 규격라벨은 홍삼으로 사용하는 등 소비자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흑삼의 표준화·실증 연구,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흑삼 성분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흑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됐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 건조온도를 60℃ 이하로 하도록 제조기준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로, 고온 가열 과정에서 탄수화물·단백질 탄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상 흑삼 규격 신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하면서 전체 인삼시장 규모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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