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내 통과 목표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광역시]

 

[한국농어촌방송=신성훈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3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월 16일 법안심사소위 후 드러난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정‧보완을 계속한 결과 2차 소위는 그 동안의 협의내용대로 큰 쟁점 없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사안은 기존 경북도와 대구시, 민간사업자간의 양여사업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관계 정부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이후의 제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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