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오두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여객선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섬 교통 방치로 섬 지역의 정주여건이 악화하고, 인구 유출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22일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객선 공영제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 정책은 보조항로 지원 수준의 준공영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섬 주민 수는 80만여 명에 이르지만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는 해상교통과 관련한 계획이나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현재 여객선은 해수부, 도서는 해경이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면서 "여수시장 재임 시절부터 해양수산부에 (여객선 공영제) 지원도 안 해주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섬 주민 교통기본권 방치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해수부가 문제"라며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권한을 절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소외 섬 주민 운송지원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몹시 큰 실정"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여객선 공영제뿐만 아니라 작은 섬을 연결하는 도선 공영제까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위급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에 걸맞은 대안이 마련되고, 도선과 연안여객선 면허권의 지자체 이양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 출신인 주 의원은 여수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정읍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기획관, 광주지검장,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거쳤으며, 이후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인 무소속 이용주 의원 꺾고 당선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 해양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항만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97%의 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하지만, 저장 시설을 운영하는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시설 부족’이란 이유로 민간업체가 수거한 오염물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 유창청소업체는 오염물질을 수거해서 먼 거리로 이동한 뒤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까지 과소비해 비효율적이고 환경 피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긴급처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해양오염 방제 지연은 물론,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을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 참여가 보장돼 해양오염물질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이 가능해지고,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적인 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경 인재개발원 분원 추진은 '졸속'..."교육시설 분리는 혈세 낭비이자 교육 효율성 저해"
해경, 교육원 신설 강행에 앞서 기존 시설 활용 방안부터 고민해야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추진을 두고 '졸속'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어떤 과정이 졸속이라고 보나?
▲ 현재 해경교육원이 있는 여수가 수도권에서 멀리 있고, 신임·재직자 통합교육이 교육생 간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직자 교육을 위한 별도의 '인재개발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해경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육연수는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실시하고, 최대한 시설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에 분리를 강행하겠다는 해경의 발상은 어불성설이고 업무 추진은 비정상입니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여수 해경교육원은 국비 2천600억 원이 투입돼 최첨단 교육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의 통합교육 시설로 인정받을 정도인데, 인재개발원을 새로 설립해 교육시설을 분리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교육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추진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해경은 작년 9월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2027년 신설...3개 지자체 유치 경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부지적합성을 판단한 후 올해 연말에 최종결정하겠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2021년 1월부터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수 해경교육원의 시설 부족이나 장애요인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추진되는 등 그 절차와 과정 또한 졸속입니다. 
또 여수 해경교육원 건설은 단지 해양경찰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여수시와 여수시민의 특별한 지원이 더해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도로 확장공사, 상수도 공급 및 하수관거 정비, 해경 숙소 마련을 위한 인허가와 같은 행정지원, 취득세 감면 등 비용만 하더라도 640여 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여수시와 시민들의 막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해경은 여수시와 여수시민에게 아무런 양해도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인재개발원 설립을 추진한 것을 즉각 사과하고, 여수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재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기에 앞서 여수에 있는 해경교육원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실망한 것에 대한 다른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해경은 3년 넘게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 해양경찰의 숙원 중 하나였던 '해양경찰법'이 20대 국회였던 2019년 8월에 제정돼 해경의 조직과 직무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권의 행사는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과거에 해경은 개별 조직법 없이 경찰권을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국회 농해수위가 소관 하는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개별 조직법의 부재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쉽게도 해양경찰법은 제정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개별 조직법을 보유한 정부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해당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유일한 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조직법에 해양경찰청 개별 조직법의 근거를 신설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경찰청이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에 필요한 책임을 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농협회장 임기 4년은 짧아...한 번은 연임할 수 있게 해야"


- 농협중앙회장 임기 연임 법안이 논란이다. 특히 현직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성희 현 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개악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를 어떻게 보나?
▲ 임기 4년은 무언가를 하기엔 짧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회장은 지자체장처럼 두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은 연임을 할 수 있게 해서 하던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켜 자리 잡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임제를 나쁘지 않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 회장을 소급 적용해서 연임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 회장을 포함해서 연임제를 시행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선에 있는 조합장들이 표를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오두환 기자]


섬 정주여건 악화, 인구유출 심화...도선·연안여객선 공영제 반드시 시행해야
 "해수부, 섬 주민 이동권 보장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권한 절대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 일침


-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에도 관심이 많다. 여객선 공영제에 대한 입장은?
▲ 우리나라 섬은 3천400여 개에 달하고 제주 본섬을 제외한 464개 유인섬의 주민은 80만 명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섬을 오가는 교통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큰 발전이 없이 외부와 단절되다시피 있습니다. 섬은 해상교통이 사실상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접안시설이 없어 배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섬들이 많습니다. 섬 교통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외부교류가 어려워서 정주여건이 악화하고, 이는 인구유출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2022년 3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세워졌는데 정부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해상교통과 관련해서는 계획은 물론 비전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객선 공영제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 정책은 보조항로 지원 수준의 준공영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재정당국의 경제성 논리에 밀려 작은 섬 주민들은 지자체 행정선이나 비싼 금액을 내고 사선(私船)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침해입니다. 현재 여객선은 해수부가, 도서는 해경이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 시절부터 해수부에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해수부가 문제입니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권한을 절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중앙부처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소외 섬 주민 운송지원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몹시 큰 실정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여객선 공영제뿐만 아니라 작은 섬을 연결하는 도선 공영제까지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연안여객선 운영 선사의 경영상황이 주민의 해상이동권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에 대중교통에 걸맞은 대안이 마련되고, 도선과 연안여객선 면허권의 지자체 이양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를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나?
▲ 현재 지금 김치산업 진흥 업무가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으로 분산돼 있어서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하고, 진흥업무의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저가 김치에 맞서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치 관련 R&D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구축부터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 관련 R&D와 함께 김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소속도 과기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해 농식품부 산하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도 가능케 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에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진흥원이라는 별도 기관을 세우는 것보다 김치연구소를 진흥원으로 개편하는 게 낫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치연구소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과기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치 무역수지 개선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선 이 같은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 가장 관심 있는 지역구 현안은?
▲ 지역 숙원이었던 여수-순천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최적의 노선이 정해졌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에는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를 추진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국공립대학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폐합을 요구하면서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를 설치하고 의료기관도 설치·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여수대의 통폐합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넘도록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통합 협약서의 당사자였던 교육부는 통합 당시 약속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고 양 대학 총장이 체결한 거라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2005년 통합 당시 교육부 장관과 양 대학 총장이 서명 날인한 '통·폐합 국립대 경쟁력 강화 이행 협약서'와 '전남대-여수대 통합 양해각서' 등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장·차관을 집중 추궁해서 정부 약속의 이행 책임을 17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실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여수에 설치되기까지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여수대 통폐합으로 인해 오랜 시간 피해와 아픔을 견뎌온 여수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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