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천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일단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수익 428억원 뇌물을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28억원 약속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역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잔여 사건들이 두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보강 증거들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