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청과시장 풍경 [뉴스1]
서울 영등포청과시장 풍경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국내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에서 ‘적용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내수 진작과 국내 농축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김영란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춘식 의원은 지난 22일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 없이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현행법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선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농축수산물을 다른 선물과 함께 받는 경우에도 다른 선물과 합산한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최춘식 의원은 “지금은 국내 경기와 내수가 어려워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등으로 사문화된 김영란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보호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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