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일산대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경기도는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도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3곳의 민자사업자는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 인상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 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충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은 일산대교 53억 원, 제3경인 78억 원, 서수원~의왕 50억 원 등 모두 1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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