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 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때 마련한 현행 탄력근무제는 1주에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주64시간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시간 최대치를 쓴 다음 몰아서 쉴 경우 연간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발병률이 높고 집중력이 떨어져 산재사고 발생률도 높아진다. 몰아서 일하고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닌 요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장시간 일하고 휴가를 간다고 해도 그럼 (휴가자를) 대체할 인력이 확보 되는가"라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한데 근로자 대표가 (휴식)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의 개편은 52시간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면서 실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취지"라며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등으로 인해 실제 노동시간이 안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주69시간제로 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의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1년 단위로 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는 주48.5시간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근로자의 (근로)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휴가나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정부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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