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해 어장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해 어장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해수부]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3년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로 경남 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500ha)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1,000ha)을 선정했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와 장기간 양식으로 누적된 오염퇴적물로 인해 개별 어장의 정화활동만으로는 환경 개선이 어려운 만(灣) 단위 해역을 정화하여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창원시 진동만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은 바닷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체류시간이 긴 반폐쇄성 해역으로, 어업인‧전문가들로부터 사업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곳입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개소당 국비와 지방비 총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밀집 어장 재조정, 해양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청정어장 특화상품 개발 등 어가소득 확대 사업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두 해역은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처음으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득량만(보성군)의 경우 총 500ha의 해역에서 1,772.9톤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해 오염지표종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어장관리법'상 어장환경평가 1등급 수준으로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창원 진동만에서 미더덕을 양식하는 최윤덕 대표는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 환경 개선사업은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광암권역 사업을 통해서도 진동만 양식수산물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권역 내 어업인들의 힘을 모아 양식장 환경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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