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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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빌리티의 개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육상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닌 IT와 통신기술의 결합, 친환경시대를 추구하는 '4세대 모빌리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험 역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6일 보험연구원에서는 모빌리티 시대 보험산업 및 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빌리티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UAM,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는 것도 
보험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며 보험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4세대 모빌리티는 C.A.S.E 즉, 연결성(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서비스(Shared & Service), 전기장치(Electric)로 대변된다"며 "제4세대 모빌리티의 시대에 기술의 발전에 수반되는 위험 영역을 보험이 선도적으로 지원하며,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드론보험과 UAM(도심항공교통)보험의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드론 활성화에 수반하여,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드론에 대해 제3자 배상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이 의무화됐다"며, "그러나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어 소유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 연구위원은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K-UAM 로드맵 발표에 따라 UAM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보험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AM 자체는 항공이동수단에 해당하므로, UAM 보험제도 마련 시 항공보험의 의무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자동차보험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모빌리티 시대에 자돟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빌리티의 발전 방향을 크게 탈인간중심, 탈탄소·친환경, 다양화·세분화, 데이터·플랫폼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PM)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핵심 이슈"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모빌리티 시대에도 자동차보험은 그 본연의 역할인 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이용자 보호를 계속 담당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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