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산, 진안, 함평, 영천, 함양, 합천, 제주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김도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먹거리계획 포괄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자로는 청주시, 서산시, 진안군, 함평군, 영천시, 함양군, 합천군, 제주도 등 지자체 8곳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지자체는 총 45곳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사업 16개, 총 136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직매장 지원(35억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5억 원) ▲저온 유통체계 구축(14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8억 원) 등입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 137곳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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