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1호 터널 요금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서울 남산1호 터널 요금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천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앞서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산 1·3호 터널은 지난 1996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통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는 터널 연결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천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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