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국산 계란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1월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국산 계란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 1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액란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됐습니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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