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강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강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대형 산란계 농장에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오는 18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자 축산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 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 기준이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러한 기타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28건 발생해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등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달걀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해당 농장들에는 U자형 소독설비보다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이 구비됩니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 승용차나 승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농장 안에서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개인 차량의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전파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내용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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