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진열된 건강기능식품 [뉴스1]
대형마트에 진열된 건강기능식품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양한 단백질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방법 확대를 추진합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확대,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 등입니다.

현재 단백질 제품 제조 시에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제조 방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는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9월 신설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버섯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학명을 현행화합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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