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뉴스1]
행정안전부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하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앞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권한과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확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 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 사무소 주소의 정확성을 높이게 했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입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주고 행정수요 및 지역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후속 조치의 하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 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되고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