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청사
경기도청 광교 청사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경기도는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과 이천시의 시립화장시설 설치 관련한 주민 감사청구 2건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모두 수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주민 감사청구가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윤용석 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고양시가 덕양구에서 일산동구로 시청사 이전 계획을 변경하자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21조에 따라 도는 주민감사청구 신청이 접수되면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시의회의 조직개편 승인을 통해 진행해야 할 시청사 이전 업무를 부서 내 업무분장 형태로 진행했고, 이전 예정 부지(백석동 요진빌딩)가 상업구역에 위치한 데다가 인근이 싱크홀 발생지역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인숙 씨 등 이천시민 166명은 지난 1월 이천시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에 시립화장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도는 수리된 감사 청구 안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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