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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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 의약품·사료·가축분뇨 운송 차량, 가금 출하 등을 위해 인력을 운반하는 차량, 인공수정과 시료 채취 등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등입니다.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 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월 19일부터는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나 승합차도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면 됩니다. 차량 축산시설 출입 정보는 방역 당국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에 활용됩니다.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후 3개월 안에 축산차량 등록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4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누리집(www.farmedu.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등록사항에 변동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변경·말소를 신청하고 시설 출입차량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며 "차량이 오염원 전파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는 만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축산시설 관계자는 차량 등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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