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청 [식약처]
식약처 본청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3천957명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서면 통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펜터민,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등 안전 처방 기준을 어기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는 사전알리미 절차 중 가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통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이들의 부적절한 처방이 개선되는지 추적·관찰해 결과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올해부터는 ADHD 치료제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식욕억제제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는 2021년 1천755명에서 올해 1천129명으로 줄었습니다.

식약처는 "조치 대상 감소 폭이 커지고 있음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이 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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