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농촌진흥청]
소고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0년 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고, 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관련 평가자료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10월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와 같은 해 11월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을 통해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올해 4월 17일 국내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해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이번에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은 CJ 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으로,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향후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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