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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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가축분뇨와 악취를 잘 관리한 축산농가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며 2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축산현장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 기준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외진 곳에 있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 인증기준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둬 지정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등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농가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지정을 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HACCP 인증을 충족하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도 쉽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이용과 악취관리에 문제없는 농가는 신청에 유리합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친환경축산직불금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활성화와 경영컨설팅 지원도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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