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제48조의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해당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됐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응급의료법 제48조의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해당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됐습니다.

확인결과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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