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뉴스1]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 향후 상속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배구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의 결과입니다. 

또 혼외 자녀들의 친모인 A씨는 올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두 곳의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서 회장의 호적에는 두 아들과 두 딸이 등재됐습니다. 서 회장의 2세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인 장남 서진석 씨와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인 차남 서준석 씨가 있습니다.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두 딸을 낳은 친모 A씨는 지난 2001년 7월 처음 서 회장을 만났습니다.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 두 딸을 낳았으며 A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고 A씨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또 A씨는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 난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서 회장의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서 회장 측은 자신이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고, 288억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혼인 외 관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A씨의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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