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농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문제되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위법 사례를 예방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주거는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농막 설치와 관리실태를 감사한 뒤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과 지자체가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진행합니다.

농막을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막으로 전입 신고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내부 휴식 공간 등에 해당하면 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농지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별장 등으로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되면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막고자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됨을 농지법령에 명시했습니다.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만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별개로 지난 3월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농막 총 252개 중 129개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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