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 [한국농어촌방송]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 [한국농어촌방송]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12일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은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기초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휴가 또는 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 의원은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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