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청 [식약처]
식약처 본청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자, 생강 등 식품 외에 약재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을 집중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오미자 5개와 생강 1개 제품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 1개 제품은 이산화항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적발된 마 제품의 이산화항 수치는 기준치 30ppm을 초과한 160ppm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자 1개 제품에는 피라족시펜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 0.01㎎/㎏을 초과해 0.22㎎/㎏ 들어있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요청했으며, 생산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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