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소유주 7시간 여 시장실 방문‧항의 
"재산권 제한으로 은행 이자 감당 어려운 지경"

순천 연향뜰 일원의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시장 접견실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동현 기자]
순천 연향뜰 일원의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시장 접견실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동현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권동현 기자] 전남 순천시 연향뜰 일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제를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순천시 연향뜰과 대안뜰 토지 소유주 15명이 순천시청을 찾아 노관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약속을 잡지 않고 불시에 방문해 순천시장은 자리에 없었고 토지소유주들은 오후 10시께까지 접견실에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지주들은 2016년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이 제한돼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도 낮게 책정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천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연향뜰 일원은 지난 2021년 8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향뜰 일원 약 14만8,000여 평에 총사업비 2,559억 원을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계획안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용지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순천시의회가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의회상정을 거부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견청취안이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은 난기류를 타고 있으며, 토지소유주들 또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날 참가한 토지소유주 A씨는 “연향뜰 인근의 땅들은 평당 300~4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데 우리들은 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며 “지금까지 2023국제정원박람회 성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개발 방식과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과 개발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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