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세종대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로 인해 정체되고 있다 [뉴스1]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세종대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로 인해 정체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서울시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16~17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광장 주변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 30분쯤 조합원 1만여 명이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했습니다.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조합원 총 2만 5000여 명이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불법 점거하며 1박 2일 노숙했습니다.

이들은 불범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는 잔디보수를 위해 설치한 진입제한 통제선을 넘어 잔디를 훼손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닥을 청소하고자 청소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불법행위 반복을 막고자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 원 부과와 형사고발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 원 부과와 형사고발 ▲16일 17시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조원 2만 5000명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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