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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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는 22일 "농업이 정책적으로 대우받는 만큼 수산 분야도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분야 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수산업은 면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 대상으로 논, 밭을 제외한 기타 작물에 종사하는 농민은 10억원, 축산업은 농가 부업 규모까지 비과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에서 어로어업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 구간이 확대됐지만, 양식어업은 소득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돼 연 3천만원의 매출만 올려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양식어업과 어로어업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한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양식어업을 농어가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범위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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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축사에서 "양식어업은 국내 수산물 자급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아쉽게도 양식어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소득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여타 1차 산업 대비 낮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배 의원은 "우리의 식량안보와 식탁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양식어업의 세제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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