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가 지속 반대했고, 국민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폭주를 반복했다"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불법행위 면책조항을 거론하며 "이 법은 오로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또한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 기득권과 특권을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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