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택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됩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경기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입니다.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습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기본거리(2Km)를 유지했습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인상합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립니다. 

아울러 도는 향후 운행에 대비해 소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500원으로 경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4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기본요금 인상 효과가 이어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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