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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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국내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달 조사한 해파리 출현 현황에 따르면,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전북·전남 일부 해역에서 어린 개체가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중국해에서 1ha당 평균 10마리로 지난해보다 80% 감소했지만, 올여름 수온이 평년보다 0.5~1℃ 내외로 높아 성장이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보름달물해파리는 이번 달 초·중순,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이번 달 말부터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파리 주의단계는 100㎡당 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 출현 시 발령됩니다.

해수부는 ▲모니터링, 폴립(유생) 제거, 해수욕장 유입방지막 설치 등 사전예방 ▲알림서비스, 신고웹 운영, 대책반 구성·운영, 구제사업비 지원, 해수욕장 안전 관리 등 신속대응체계 구축 ▲시설파손 등 복구비, 안정자금 지원 등 피해복구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하도록 '해파리 신고 웹'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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