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주택 단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과 정비방향 등이 달라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실태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혼선이 있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농어촌·도시의 빈집 기준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되지만, 통계청의 빈집 기준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됩니다.

이에 세 부처는 지난해부터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빈집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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