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금지된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진행하는 전국 시·군·읍·면 단위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전체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정리가 되었거나 시행 중인 구역으로 순수한 농업 용도의 지역을 뜻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농사 외에 마을회관이나 근린시설, 유치원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정 취득 관련 제재가 강화되면서 현재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매매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조 의원은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에 발이 묶여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가격의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생계 및 노후대책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싶어도 매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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