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제기 및 손해배상 폭탄 금지 촉구 비정규직 대표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평조합원 5명의 정규직 요구 파업에 대한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노동 3권 보장 및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적 손해배상 금지 등을 촉구했다. [뉴스1]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제기 및 손해배상 폭탄 금지 촉구 비정규직 대표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평조합원 5명의 정규직 요구 파업에 대한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노동 3권 보장 및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적 손해배상 금지 등을 촉구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노동자 개인에게 물으려면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유사해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1·2 라인을 점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공장은 278시간 동안 중단됐고, 현대차는 파업 참여자를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의에 가담한 A씨 등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단체교섭을 거부했기에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럼에도 1·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은 불법 쟁의행위 가담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비율은 50%로 제한했지만,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사실상 전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해 결정·주도됐다. 조합원의 행위도 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합해 실행됐다"며 "조합원으로서는 쟁의 방침이 정해진 이상 그 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할 경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불법쟁의행위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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