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주류 1900여 병 직구
구매영수증 위·변조해 12억원 관세·내국세 포탈

위스키 [뉴스]
위스키 [뉴스]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고가의 위스키 등 주류 1900여 병을 직구하고 구매영수증을 위·변조 하는 방식으로 세금 12억 원 규모를 포탈한 3명이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희귀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를 해외직구하면서 관세·내국세를 포탈한 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내에는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3년여 간에 걸쳐 500여 차례 해외직구 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총 12억 원 상당의 관세와 내국세를 포탈한 것입니다. 

이들은 영수증 제출 및 정식 수입신고 생략 등 간이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외직구와 다르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는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배송비가 포함된 100만원짜리 위스키를 구매할 경우, FTA를 적용받아 관세가 없을 경우는 약 113만원입니다.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20% 관세가 부과돼 약 155만원입니다. 

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정보분석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입내역을 집중 추적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했습니다. 혹은 FTA를 적용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입니다.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 병입니다.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구매가격이 약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세금은 총 12억 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을 통해 실제 6800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반입한 주류는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장·소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악용·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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