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서류·면접심사 가산점 3점 인정

코레일관광개발 권신일 대표이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코레일관광개발 권신일 대표이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코레일관광개발이 ‘2023 제3차 공개경쟁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용 가산점 제도를 신규 도입합니다.

지난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채용에서는 체험형인턴(KTX·SRT 승무원), 테마파크 등 총 77명을 채용합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장애인, 보훈대상자에게만 부여되던 사회적 약자 가점을 확대 적용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대상자(보호종료 아동)에게 서류·면접 심사에서 각 3점의 가산점을 부여됩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법률검토를 통해 채용 상 가점 적용 방식 적법성 여부 및 타 법령상 배치 여부를 확인, 위법성·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반 사규를 개정해 채용 가점 적용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습니다.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열린채용 및 사회형평 채용을 위해 신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며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립지원 대상자(보호종료아동) 가점은 공공기관에서 최초 시행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따르면, 연간 2천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점제도 도입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의 동반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코레일관광개발은 관광레저·테마파크·승무서비스 사업 등 철도플랫폼 기반의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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