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Pixabay]
컨테이너 [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선박안전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다음 달 2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내년 6월 28일 전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자 유효기간을 신설해 만료 시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하거나 성능을 검사한 뒤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동일형식 제품 판매 중지와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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