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찰구 [뉴스1]
지하철 개찰구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안에 재승차하면 기본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 납부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안에 다시 탑승하고자 요금을 추가 납부한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시민들이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는 연간 180억 원 상당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요금 환불과 제도개선 관련 민원은 514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승강장은 220개로 70%를 차지합니다.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역은 256개입니다.

기존에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시간 초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 시스템 개선회의 2회 등을 거쳐 1~9호선 서울시 구간과 진접선 남양주시 구간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합니다.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오금역, 4호선 진접~남태령역, 6호선 응암~봉화산역, 7호선 장암~온수역, 2·5·8·9호선은 전 구간에 적용됩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령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 시 환승이 적용되지만, 같은 역 다른 호선인 사당역 4호선 재승차 시 기본운임 125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며, 1회권과 정기권은 환승 적용이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1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타 기관과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였던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인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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