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에서 치료 중인 소나무 [뉴스1]
나무병원에서 치료 중인 소나무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산림청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나무의사제도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무의사제도 유예기간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당국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하면서 혼선·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를 했던 1종 나무병원은 소속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해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2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이라도 28일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은 계약 완료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발주자의 계속이행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의 부적절한 약제 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 진료 행위는 안전·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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