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내 경매장에서 시장관리 직원이 경매에 앞서 일본산 활어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뉴스1]
노량진 수산시장 내 경매장에서 시장관리 직원이 경매에 앞서 일본산 활어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1만610톤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위품목은 활가리비 4946톤, 참돔 2694톤, 냉장명태 791톤, 활방어 696톤, 활멍게(우렁쉥이) 398톤 등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산 수산물은 전체 수입 수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 수입검사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입된 수산물은 총 53만톤으로 러시아 33%, 중국 21%, 노르웨이 8%, 페루 8%, 베트남 4%, 미국 4%, 일본 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유통한 업체는 총 2만680개소이며, 올해 5~6월 실시한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158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위반행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거짓표시 32건이었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이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인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 차관은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매 수입건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 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가용인력을 동원해,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규정을 일체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two-track 점검체계를 가동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외식업 단체, 소비자 단체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점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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