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성공 부부,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난임시술 성공 부부,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술 종류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합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난임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난임부부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달부터 앞당겨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합니다. 

난임시술에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듭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했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에서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이제는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총 22회 범위에서 원하는 시술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시술별, 나이별로 1회당 지원 상한액은 정해집니다. 신선배아는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는 각각 최대 50만 원, 40만 원, 인공수정은 각각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실혼 포함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누리집, 보건소 전화,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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