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1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8년 9월 1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유도·광고하는 ‘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발의 했습니다.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제품에 별점 매기듯 후기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가 성행 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들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회원 수가 70 만명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자백’한 행위이면서 성매매를 유도·광고·알선하는 행위인 ‘후기’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성매매 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매매 후기가 작성되고 공유되는 공간인 온라인 게시판 제재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세트 법안으로 개정 했습니다.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 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광고·알선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순 의원은 “성매매 후기는 신종 성매매 알선 수단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성매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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