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경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전경 [국립종자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유통하거나 종자의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 묘(苗·어린 식물체)를 취급하는 업체 2천99곳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종자원은 79곳 중 21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55곳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21곳의 법 위반 사항은 '종자 미보증'(11곳), '종자업 미등록'(8곳), '생산·판매 미신고'(2곳) 등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55곳의 법 위반 내용은 '품질 미표시'(33곳), '품질 거짓 표시'(7곳), '발아 보증시한 경과'(5곳) 등입니다. 이들 업체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분류하면 채소가 42곳, 식량작물 15곳, 과수·화훼·특용작물 각 7곳, 버섯 1곳 등입니다.

올해 적발 건수는 작년(49건)과 비교해 61% 증가했습니다.

종자원은 무, 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와 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유통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경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건전한 종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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