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뉴스1]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정말 안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두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며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수입금지를 절대 해제할 계획 없다.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식품 방사능 기준은 1㎏당 100베크렐(㏃)인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기준 1㎏당 1천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한 것"이라며 이 같은 국내 방사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이 0.5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사실상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개 현 이외의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 외의 지역 수산물은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한번 들어온 다음은 서류 검사나 무작위 검사를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8개 현 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건 정밀 방사능 검사까지 건건이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산지를 속여서 수입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는 "생산지 증명서는 일본 정부에서 발급한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연락해서 확인을 거치는 등 면밀히 검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수입식품 검사 과정에 대해 '서류 검사-현장 검사-정밀 검사' 세 단계를 거치며, '수입식품 방사능안전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사능검사 현황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최근 '소금 대란'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합동 검사 결과 소금에 대해서는 방사능 관련 부적합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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