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3월 넷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3.19일~3.23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와 연임 가능을 내용으로 한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30인)”등 법률안 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6건(의원발의 132건), 결의안 2건 등 총 138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가축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3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