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뉴스1]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는 27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차와 관련해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 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식탁 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일본산 수산물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8개 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에서 생산된 것인지 서류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 보관창고를 방문해 수산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사를 진행합니다.

현장검사를 통과한 수산물은 마지막 단계인 정밀검사(방사능 검사)를 받습니다.

박 차장은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0.5Bq/kg 이상)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며 "증명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밀검사는 수산물을 작게 잘라 고르게 분쇄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통해 1만 초(2시간 47분) 동안 방사능 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박 차장은 "전처리는 수산물 어느 부위가 오염됐을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료를 균질화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처리와 방사능 검사를 마친 수산물은 잘게 분쇄돼 상품 가치를 잃으므로 모든 개체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CODEX는 식품 통관검사 시 난수표에 따라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이 방식을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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